파견·용역직도 기업이 공시해야…금융위 규정 개정 예고

입력 2019-09-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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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등의 근로자 현황도 기업이 주기적으로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직원 현황 공시에서 전체 근로자 수와 기간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파견자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은 알 수 없다.

다만, 기업의 공시부담을 고려해 공시 대상은 300인 이상 고용 기업으로 한정한다. 또 분·반기보고서에 공시할 의무는 면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 있는 정보로 사업보고서에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보다 더 많은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개정안은 임원 선임 시 제공하는 이사ㆍ감사 등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 기술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임원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을 비롯해 전년도 지급된 임원 보수 총액 정보, 이사회의 추천사유 등을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다음 달 21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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