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證, '사업자전용 CMA' 서비스 강화

입력 2008-08-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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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무상제공 등 부가서비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18일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서비스 증대를 위해 '사업자전용 CMA'에 가입하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최신형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와 전자서명 패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사업자전용 CMA' 서비스를 강화하여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양종금증권 '사업자전용 CMA'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및 사업용 계좌 의무 가입 대상자가 가입하여 사업용 계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전용 CMA 통장이다.

동양종금증권 '사업자전용 CMA'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형의 경우 예치기간에 따라 4.7% ~ 6.0%, RP형의 경우 연5.35%의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지급하며 공과금 자동납부,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MyPoint 적립, 마이너스 신용대출, 휴대폰 CMA 금융상품 거래, 다양한 CMA체크카드 서비스, 해당 제휴은행의 CD/ATM기 출금 수수료 무료 등 동양종금증권 CMA 통장의 다양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특히 동양종금증권 '사업자전용 CMA'에 가입하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는 최신형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와 전자서명 서비스 및 패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카드판매대금 입금관리 서비스와 카드사 및 국세청 업무 대행 서비스가 제공된다.

동양종금증권 '사업자전용 CMA'는 전국 동양종금증권 영업점을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 1588-26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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