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위조 시점ㆍ방법 특정할 객관적 자료 다수 확보"

입력 2019-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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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1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시점,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절차가 시작되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되면 재판 진행 전이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 통해 위조 시점, 위조 방식 등을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에 대해 검찰은 표창장에 적힌 2017년 9월 7일이 아닌 그 이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2012년 9월 7일 이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보수적 입장에서 공소시효를 놓치면 안 되니 그늘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위조 시점이 행사한 시점과 근접할수록 위조사문서행사 목적이 도드라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의심한다. 정 교수는 ‘영어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는 문안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총장 명의로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문구 내용의 진위도 다 확인 중”이라며 “기간이라든지 프로그램 역할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대 의전원 등 입시에 사용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대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그렇지 않으면 업무방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수 언론을 통해 표창장 위조의 구체적 방법 등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내용을 흘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검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의혹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구속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 교수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가장 적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소환조사 이뤄질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조사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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