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회사 도산 후 못받은 출산휴가급여...체당금으로 지급해야"

입력 2019-09-18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도산해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실제로 고용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별 건에 대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고용부에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상원 경합 4곳, 오후 당선자 윤곽⋯다수당 판가름 1차 분수령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인수전 단골 손님’ 호반그룹의 M&A 잔혹사⋯한진칼은 다를까
  • 코스피 오른다면서 “주식은 팔라”는 증권가⋯내년 하반기 경계감↑
  • 유럽 여객기 7대 폭파 위협⋯전투기 출격하고 비상착륙
  • 尹 선거법 사건, 오늘 2심 선고…국힘 선거비 397억 반환 갈림길
  • 뉴욕증시, 중간선거 앞서 기술주 반등⋯나스닥 0.83%↑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2: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18,000
    • -0.56%
    • 이더리움
    • 3,020,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61,600
    • -2.16%
    • 리플
    • 1,694
    • +0.71%
    • 솔라나
    • 122,200
    • -1.37%
    • 에이다
    • 249
    • -1.97%
    • 트론
    • 432
    • +0%
    • 스텔라루멘
    • 214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0.36%
    • 체인링크
    • 14,440
    • -3.41%
    • 샌드박스
    • 59.23
    • +0.0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0
    • 3 Elysium 인기지수 270
    • 4 MLX DePIN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