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과 자격은…"자격 요건 확인 안하면 낭패"

입력 2019-09-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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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6일 출시된 가운데 자격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며, 인터넷으로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0.1% 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도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에 성공하면 월 이자 상한액이 줄어드는 만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우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조건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다.

이때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미혼일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기준이 된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면 된다.

또한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이 밖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해제정보가 남아있을 경우엔 대출이 불가능하다. 여기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와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 등이 해당한다.

한편, 자격 조건이 해당되면 기존 대출 잔액 범외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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