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택·토지 재산세...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입력 2019-09-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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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16∼30일에 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한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도 할 수 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천원 세액공제도 받는다.

이밖에도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CD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낼 수 있으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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