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상승…3.3㎡당 651만1000원

입력 2019-09-1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무비 등 영향으로 상승…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부터 적용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노무비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직전 고시(올해 3월)보다 1.04% 오른다고 15일 고시했다.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 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비용별 요율 변화를 보면 노무비와 간접공사비 등은 각각 0.547%포인트, 0.663%포인트 올랐다. 반면 재료비와 경비는 각각 0.083%포인트, 0.086%포인트 하락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73,000
    • +1.33%
    • 이더리움
    • 3,453,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372,100
    • +2.06%
    • 리플
    • 2,005
    • +4.54%
    • 솔라나
    • 150,400
    • +11.66%
    • 에이다
    • 295
    • +2.79%
    • 트론
    • 466
    • +0%
    • 스텔라루멘
    • 259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0.26%
    • 체인링크
    • 16,390
    • +4.53%
    • 샌드박스
    • 50.43
    • +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