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시장 혼란 우려되는 ‘생활물류법’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2019-09-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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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목소리 수렴 없는 법안…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과 충돌 가능성"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협회)가 15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대한 택배업계 입장을 내고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8월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가장 보편적인 생활물류로 자리 잡은 택배 서비스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협회는 "법안의 제정목적이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있으나 실제 법안은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뿐만 아니라 택배운전종사자(택배기사)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규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발의법안은 독립 사업자인 택배운전종사자가 택배상품의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중소상공인, 농수산물 생산자,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및 일반소비자 등)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방안이 없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안 제7조)와 보호의무(안 제45조)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어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개별산업 발전 법안에 과도하게 반영해 법적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과 대법원 판결에도 분류 업무에 대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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