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 원 확정…직원들 징역형

입력 2019-09-10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9-10 17:22)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수입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100억 원대의 벌금형의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출가스 인증서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전ㆍ현직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이 각각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BMW코리아가 이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변경보고절차를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에서 규정한 '수입' 행위를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BMW코리아 측은 배출가스 변경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없으며, 수입 차량을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변경보고 절차로 변경인증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벌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며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 해도 허가를 받은 이상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해 수입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변경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상황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부정수입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점으로 봐야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72,000
    • +0.63%
    • 이더리움
    • 4,332,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2.1%
    • 리플
    • 725
    • -0.14%
    • 솔라나
    • 242,600
    • +1.42%
    • 에이다
    • 667
    • -0.15%
    • 이오스
    • 1,128
    • -0.79%
    • 트론
    • 170
    • -1.73%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00
    • +2.59%
    • 체인링크
    • 23,210
    • +3.25%
    • 샌드박스
    • 618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