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 접수

입력 2008-08-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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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는 오는 18일부터 2008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증심사는 지난 7일 개정·고시된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및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에 따라 진행되며, 18일부터 9월 5일까지 3주간 접수를 받고 11월경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심사는 5인 이하의 산·학·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뤄지며, 결과는 국토부 및 지경부의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홈페이지(http://cilc.koti.re.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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