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19일부터 시행

입력 2019-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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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 통과 시 3년 단위 연장 가능…횟수 제한 없어

타워크레인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사용 가능한 내구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내구연한을 지났을 때 정밀진단을 받아 통과하면 3년 더 사용할 수 있다. 3년 단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어 정밀진단을 통과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정밀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타워크레인은 사용할 수 없다.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건설공사의 차질 및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 등록일을,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각각 기준으로 내구연한을 계산한다.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해 정밀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9~10월)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내구연한과 함께 거론됐던 마스트용 볼트·핀의 내구연한 관련 사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재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스트용 볼트·핀 내구연한도 정밀진단을 통해 추가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을 보완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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