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개정

입력 2008-08-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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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직원과 국민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을 지난 1999년 발간 이후 9년 만에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질의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실명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1장에 금융실명거래의 원칙과 방법 등에 대한 민원인 및 금융당국의 질의ㆍ답변 500여 개를 분석해 금융실명제 업무기준을 알기 쉽게 보완했으며, 제2장에서는 실명제 관련 질의에 대한 당국의 답변 240여 개를 엄선해 수록했다.

아울러 제3장에서는 실명제와 관련된 주요 판례, 논문, 정기간행물 목록을 정리했으며 제4장을 통해 실명제 관련 법 중 99년 이후 제ㆍ개정된 27개 법령을 담았다.

개정된 종합편람은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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