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 공소시효 마지막 날 "딸 문제를 넘어 희대의 사기꾼처럼 됐다"

입력 2019-09-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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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캡처)
(출처=YTN 캡처)

검찰은 조국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기소를 6일 결정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소환 조사 없는 기소다.

의조 의혹이 제기된 사문서는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으로 2012년 9월 7일 발급됐다. 하지만 동양대 총장은 이러한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말해 의혹이 제기됐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마지막 날에 조국 부인의 기소를 결정한 것.

앞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의원은 조국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정 교수는 "딸 문제를 넘어 희대의 사기꾼처럼 됐다"라며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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