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연구소, 소송대리인 선임 코아정보측 소송 응소

입력 2008-08-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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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연구소는 코아정보시스템이 최근에 제기한 합병계약 무효 확인 소송 건과 관련 12일 에이스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응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환경연구소는 코아정보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이 에너지환경연구소와 이노메탈이지로봇과의 정상적인 합병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및 기타 사사로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밝혀질 경우 코아정보 측 관계자들에게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로 했다.

또 에너지환경연구소는 이노메탈이지로봇 주주로서 이번 코아정보 측의 소송 제기 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그 피해 사실과 규모를 에너지환경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ree.co.kr) 팝업창에 남겨 두면 이를 손해 배상 금액 산정에 합산하여 코아정보 측에 손해를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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