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주총 의안 반대율, 올해 5.5%로 상승세"

입력 2019-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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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출처=대신지배구조연구소)
▲최근 4년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출처=대신지배구조연구소)

상장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총 의안 반대율이 상승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6년 정기주총과 그 이후를 비교할 때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가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주총 의결권행사 내역을 통해 본 주주활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관투자자의 안건 반대율은 2016년 2.4%에서 2017년 2.9%, 2018년 4.6%로 증가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5.5%로 상승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상위 10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 중 8개사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강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고 있으며 의안 분석에 외부 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는 올해 정기주총에서 총 374건의 주주제안에 대해 반대를 행사했는데 이 중 324건(86.6%)의 주주제안이 부결됐다. 엘리엇이 주주제안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등 2개사의 주주제안 반대가 총 337건으로 90.1%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기관투자자의 의안 반대율 상위 5개사는 코스피의 경우 ▲현대모비스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미포조선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성광벤드 ▲엔지켐생명과학 ▲에스엠 ▲에코프로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 배당, 그리고 국민연금 등이 중요시하는 보수한도 안건 등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 측에서는 임원(사외이사) 후보 선임 관련한 인재 풀의 상시 운영과 재무 배당 및 임원 보수의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도 많은 안건 분석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의결권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과의 협조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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