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당구선수 친딸 성폭행?…당구연맹 "당구 선수 아니다, 정정 보도낼 것"

입력 2019-09-02 15:51 수정 2019-09-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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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당구선수 41살 김 모 씨가 친딸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당구연맹 측이 반박했다.

나근주 대한당구연맹(KBF·회장 남삼현) 사무차장은 2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근거 없이 보도된 유명당구선수 친딸 성폭행 이슈에 관해 자체 조사결과 등록선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사로 1000여 명의 등록 선수에게 좌절감을 안겼으며 최근 프로 출범 등 당구계 분위기가 좋은데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유명당구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기사 타이틀을 통해 우리 연맹 등록 선수들의 품위를 손상하는 각 언론사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나 차장은 "연맹에서 1993년 이후 선수 등록 자료를 보유 중이다. 피의자가 1978년생인데 20세 이후 성인 선수로 등록했다고 가정하고 23년 치 자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연맹등록 시스템상엔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되는 과거 동호인 대회 우승자인 동명(同名) 선수로 오해하는데 그 선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최근 출범한 프로당구협회(PBA)와도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한 매체는 '유명당구선수가 친딸을 초등생인 어린 시절부터 7년간 상습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이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유명당구선수' '유명당구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랭크됐다.

김 씨는 2011년 6월부터 당시 12세였던 딸을 지난해 2월까지 7년간 총 9차례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이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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