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생활비 남기고 독립했는데"…딸 범한 아빠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19-09-02 11:48 수정 2019-09-04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딸 상습 성폭행한 남성 징역 17년 확정

한 남성이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하고 성인이 된 뒤에도 딸을 찾다가 철퇴를 맞았다. 법원은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했다.

41세 김모 씨가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밝힌 확정 선고 내용이다.

김 씨는 2011년 12살이던 딸 A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7년 동안 상습 성폭행을 가해 왔다. A양은 성인이 된 지난해 아버지를 위한 생활비를 집에 남겨두고 독립해 혼자 살다가 부친의 범행을 수사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연을 끊기로 한 부친이 자신을 찾자 부담을 느껴 범행 사실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징역 17년 확정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하나뿐인 보호자로서 딸을 보호하기는 커녕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단으로 피해자를 이용한 만큼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58,000
    • +0.29%
    • 이더리움
    • 4,661,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736,500
    • +0%
    • 리플
    • 791
    • +0.51%
    • 솔라나
    • 228,000
    • +2.61%
    • 에이다
    • 731
    • -1.75%
    • 이오스
    • 1,207
    • -0.82%
    • 트론
    • 163
    • +0%
    • 스텔라루멘
    • 168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700
    • -0.1%
    • 체인링크
    • 22,000
    • -0.5%
    • 샌드박스
    • 708
    • +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