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생활비 남기고 독립했는데"…딸 범한 아빠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19-09-02 1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딸 상습 성폭행한 남성 징역 17년 확정

한 남성이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하고 성인이 된 뒤에도 딸을 찾다가 철퇴를 맞았다. 법원은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했다.

41세 김모 씨가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밝힌 확정 선고 내용이다.

김 씨는 2011년 12살이던 딸 A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7년 동안 상습 성폭행을 가해 왔다. A양은 성인이 된 지난해 아버지를 위한 생활비를 집에 남겨두고 독립해 혼자 살다가 부친의 범행을 수사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연을 끊기로 한 부친이 자신을 찾자 부담을 느껴 범행 사실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징역 17년 확정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하나뿐인 보호자로서 딸을 보호하기는 커녕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단으로 피해자를 이용한 만큼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54,000
    • -0.36%
    • 이더리움
    • 3,411,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68,700
    • -1.29%
    • 리플
    • 1,967
    • -3.81%
    • 솔라나
    • 134,300
    • -2.26%
    • 에이다
    • 292
    • -3.95%
    • 트론
    • 469
    • -0.85%
    • 스텔라루멘
    • 255
    • -4.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87%
    • 체인링크
    • 15,750
    • -1.56%
    • 샌드박스
    • 48.62
    • -3.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