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주, 이재용 추가유죄 판결에 ‘추풍낙엽’

입력 2019-08-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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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하락했다.

29일 코스피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750원(1.70%) 하락한 4만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SDS(-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계열사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다.

특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는 급락했다.

반면 이부진 대표가 경영하는 호텔신라는 3400원(4.46%) 급등한 7만9600원에 장을 끝냈다. 호텔신라우도 29.10% 오른 5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날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기존 2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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