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상고심 오늘 선고...대법 TV 등 생중계

입력 2019-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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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최순실, 이재용 운명 가를 뇌물액수 주목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날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를 TV,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날 선고는 2017년 2월 이재용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각각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법조계는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만장일치보다 다수 의견에 따른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합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한다.

이번 전합 선고의 최대 쟁점은 뇌물액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사건은 뇌물액수를 놓고 얽혀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제공=삼성전자)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86억여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36억여 원만 뇌물공여액으로 인정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2심에서 형량에 영향을 미친 뇌물액수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3마리 구입비 34억여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금 16억여 원이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말을 소유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삼성에 소유권이 있는 만큼 말 구입비가 뇌물액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용역비 36억 원만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더불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를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뇌물공여와 회삿돈 유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다. 1, 2심에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건넨 204억 원 등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돈은 삼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준 것으로 봤다. 이 부회장의 형량에는 인정된 뇌물액수만큼의 횡령액이 영향을 미쳤다.

전합에서 이 부회장 사건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이 다시 열려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 뇌물액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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