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앤이, 상반기 재무제표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19-08-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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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앤이는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의견거절 사유는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 제한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관련, 이번 감사의견 거절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9월 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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