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 닭ㆍ오리 들이기 전 사전 신고 의무화된다

입력 2019-08-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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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농장에 닭이나 오리를 들이기 전 지방자치단체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농가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 초동 방역 능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농장에서 닭이나 오리를 입식하기 전 시ㆍ군ㆍ구에 가축 종류와 입식 규모, 출하 부화장 등을 미리 신고토록 했다. 정확한 사육 정보 체계를 구축해 역학조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농장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식용란 선별 포장 업체는 차량 세척ㆍ소독시설과 차량 진입 차단장치 등을 의무 구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선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 요건도 완화됐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을 확진하기 이전이라도 임상검사나 간이 키트 검사를 통해 방역 당국이 스탠드스틸을 발령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축 전염병을 확진하는 2~3일 새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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