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교사, "性추문 이후 수백만원 지급"…남고생 부모 준 돈 반환

입력 2019-08-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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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추문 기간제 여교사, 학부모에 과외비 돌려줘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출처=영화 '여교사' 스틸컷)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출처=영화 '여교사' 스틸컷)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여교사 해당 학생 부모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일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여교사 A씨가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학교 측에 따르면 A씨는 학생 과외비로 받은 돈을 부모에게 돌려줬다는 전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간제 여교사 A씨는 고등학생 B군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 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군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간 상황. 해당 기간제 여교사 역시 학교를 그만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기간제 여교사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외비를 B군 부모에게 돌려준 배경도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B군 측이 과외의 불법성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성 추문이 퍼지는걸 막고자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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