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기’ 함바브로커 유상봉 실형 추가 확정…뇌물공여 무죄

입력 2019-08-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추가로 기소된 함바브로커 유상봉(73) 씨에게 또다시 실형이 확정됐다. 유 씨는 2017년 1년 뇌물공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씨는 2012년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 씨에게 9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3년 윤모 씨에게 강원 STX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유 씨가 추가 기소된 여러 사기 사건을 병합해 유죄로 봤다. 다만 2014년 당시 허대영 부산시청 도시개발본부장에게 일부 건설현장의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 원을 건넨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경합법 관계를 고려해 일부 혐의를 분리선고 했다. 허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금품을 줬다는 등 자백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는 2010년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함바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유 씨는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국회의원, 고위관료, 경찰 등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함바비리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사기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1: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00,000
    • -3.51%
    • 이더리움
    • 4,403,000
    • -6.68%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1.51%
    • 리플
    • 2,819
    • -3.29%
    • 솔라나
    • 188,900
    • -4.6%
    • 에이다
    • 533
    • -2.02%
    • 트론
    • 442
    • -3.91%
    • 스텔라루멘
    • 316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60
    • -2.08%
    • 체인링크
    • 18,310
    • -3.78%
    • 샌드박스
    • 216
    • +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