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소송 패소... 법원 "결정 구조 편향적 아냐"

입력 2019-08-13 15:45 수정 2019-08-13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해 일괄 고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3일 김모 씨 등 13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씨 등은 정부가 사업의 특성이나 종류 등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옳지 않며 소송을 냈다. 김 씨 등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안은 가능성 수준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의 제청과 위촉 절차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처분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한편 김 씨 등은 지난해 최저임금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월 15일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최근 기각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09: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10,000
    • -2.57%
    • 이더리움
    • 4,582,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3.7%
    • 리플
    • 770
    • -1.91%
    • 솔라나
    • 216,200
    • -4.12%
    • 에이다
    • 695
    • -4.27%
    • 이오스
    • 1,208
    • -0.58%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68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900
    • -2.73%
    • 체인링크
    • 21,220
    • -3.72%
    • 샌드박스
    • 678
    • -4.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