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그루밍 성범죄 적용해야"…靑 '일벌백계' 청원 잇따라

입력 2019-08-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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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 처벌 촉구 靑 청원 글 올라와

(출처=KBS 1TV 방송화면 캡처)
(출처=KBS 1TV 방송화면 캡처)

충북 여교사 사건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다. '그루밍 성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교사라는 위계와 지위를 악용해 학생의 성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정신을 지배한 사건"이라고 충북 여교사와 남학생 간 논란을 규정했다.

특히 글쓴이는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했지만 경찰에 항의하거나 재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라면서 "여교사가 무혐의를 근거로 징계 무효 소송을 청구해도 방법이 업는 상태라더라"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라도 가해자는 명백히 그루밍 성범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 여교사 사건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대 여교사 A씨는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다만 경찰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진 관계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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