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리된 이유는?

입력 2019-08-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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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중학교 여교사 A 씨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진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덧붙였다.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죄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8월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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