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업소 논란' 대성 건물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9-08-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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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업소 논란을 빚고 있는 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30) 소유 건물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45분까지 대성 소유 건물 6개 층에 있는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 기준 위반과 도우미 고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볼 방침이다.

대성이 지난 2017년 매입한 강남구 소재 지상 8층, 지하 1층 이 건물은 5개 층에서 비밀 유흥주점이 영업을 해왔고, 성매매한 정황도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덜미를 잡혀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영업이 정지된다.

또 나머지 3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놓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업주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대성 건물 내 업소에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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