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31일(오늘)까지, 인터넷지로·위택스 등…연체시 3% 가산금 '납부방법은?'

입력 2019-07-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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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택스 홈페이지)
(출처=위택스 홈페이지)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늘(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한편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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