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주장' 강성욱…法 "돈 뜯어내려한 정황 없어"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9-07-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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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꽃뱀 주장한 강성욱 징역 5년 선고

(출처=강성욱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강성욱 인스타그램 캡처)

피해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했던 강성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MBN '뉴스8'은 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자신의 남자 대학 동기와 부산의 술집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신 후 강성욱의 동기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중 한 여성이 먼저 자리를 뜨자 남은 여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여성이 신고하자 강성욱은 그녀를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뒤 강성욱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며 강성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강성욱은 '너 같은 여자 말을 누가 믿겠냐'고 말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강성욱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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