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전세금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아시나요?

입력 2019-07-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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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주공5단지 일대(연합뉴스)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일대(연합뉴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을 것 같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살펴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 이 기관들이 보증금을 책임집니다.

기관들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금액을 ‘대위변제’라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HUG 혼자서만 감당한 대위변제 규모가 1084억 원으로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상품 리스크 우려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HUG의 위험(리스크)은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보증발급 규모, 사고 발생 추이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꼭 지키세요.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제공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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