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母子의 난' 어머니 '勝'

입력 2008-07-31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명환 전 부회장 어머니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지난해 오양수산 창업주 가족 사이에 벌어졌던 '모자의 난'에서 법원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양수산의 최대주주인 사조산업에 힘이 실릴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양수산 창업주 고 김성수 회장의 장남인 김명환 전 부회장이 자신 소유의 채권 40억여원 어치를 돌려달라며 어머니 최옥전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김 회장이 아들 명의를 빌려 본인 돈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으로 채권을 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김 회장의 소유라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부회장은 2006년 자신 명의의 예금 등으로 매입한 채권을 재산관리인이 퇴사하면서 어머니에게 맡긴 것이라며 최 씨를 상대로 채권반환 소송을 냈다.

오양수산 집안 갈등은 지난 2001년 창업주인 김성수 회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야기됐다.

장남인 김 전 부회장은 2003년 주주총회에서 아버지가 보낸 대리인을 물리력으로 막고 자신을 이사로 재선임하자 김 회장은 병상에서 아들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김 회장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고, 아버지와 반목한 김 전부회장에 대해 어머니와 형제(2남4녀)들도 등을 돌리게 됐다.

결국 지난해 6월엔 김 회장 사망 직전 어머니와 가족들은 김 회장 소유 오양수산 지분(35.2%)을 사조산업에 넘겼고 현재 사조산업이 오양수산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회장은 김 회장이 남긴 위임장 내용은 위조이기 때문에 사조측 지분 매입이 무효라며 경영권 다툼을 벌인 바 있었다.

오양수산 가족간 분쟁과 관련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전 부회장이 주식을 취득하면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분 19.57%를 매각할 것을 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이 지분을 모두 매각했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김 전부회장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99,000
    • +1.2%
    • 이더리움
    • 3,460,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366,300
    • -1.37%
    • 리플
    • 1,972
    • +1.23%
    • 솔라나
    • 148,700
    • +5.99%
    • 에이다
    • 292
    • +0%
    • 트론
    • 471
    • +1.5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1.03%
    • 체인링크
    • 16,320
    • +1.43%
    • 샌드박스
    • 51.1
    • +5.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