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NSC “국제기구에 조사의뢰…韓 잘못 없으면 日 규제철회 해야”

입력 2019-07-12 15:48 수정 2019-07-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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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한국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밀반출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활동을 철저히 감독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한 바 있다"며 "모든 조치를 유엔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한국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민간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취했다.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일본 고위 인사들이 최근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 수출통제 체제에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한다"며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오늘 발표에 충분히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한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간 것 역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와 함께 이런 부분을 협의하러 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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