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항소심서도 실형…법원 "음란사이트 효시"

입력 2019-07-09 2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내린 14억1000만 원 추징 선고는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송씨는 남편,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남편 등과 다른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소라넷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 관리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부모의 계좌가 수십 개 제공됐다"며 "피고인은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소라넷 사이트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전문적이고 아주 고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라며 "대한민국 모든 음란사이트의 효시 같은 사이트라 피고인의 관여가 계좌 제공 정도였다 해도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38,000
    • +1.23%
    • 이더리움
    • 2,660,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1.33%
    • 리플
    • 1,742
    • +0.75%
    • 솔라나
    • 112,200
    • +0.81%
    • 에이다
    • 244
    • +0%
    • 트론
    • 500
    • +1.42%
    • 스텔라루멘
    • 324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1.91%
    • 체인링크
    • 12,200
    • +1.75%
    • 샌드박스
    • 85.21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