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6500억 채권 회수 불투명

입력 2019-07-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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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재판에서 패소해 6500억 원에 달하는 캄보디아 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게 됐다.

예보는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이 모 씨가 은행 파산 뒤 예보 몫이 된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의 공사 측 지분(60%) 반환을 청구하라며 2014년 제기한 것이다.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됐다.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 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추진한 신도시 건설 사업이다.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에는 월드시티 법인을 설립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369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8000여 명에 달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 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예보는 "공사 측의 패소가 시행사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16년 7월 대법 대여금청구소송 및 2017년 1월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시행사의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 모 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보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명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캄코시티뿐만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 모씨 측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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