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교육과정 개설

입력 2019-07-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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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교육과정을 다음달부터 개설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교육과정은 투자자문사가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교육과정은 부동산시장,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이다.

교육대상자는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펀드ㆍ증권ㆍ파생상품 등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8일부터 29일까지다. 교육은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열흘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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