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메인뉴스 맡던 언론인, 지하철역서 '몰카'찍다가 걸려

입력 2019-07-08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인 만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82,000
    • -0.02%
    • 이더리움
    • 4,369,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880,000
    • +0%
    • 리플
    • 2,829
    • -0.14%
    • 솔라나
    • 187,500
    • -0.79%
    • 에이다
    • 530
    • -0.75%
    • 트론
    • 436
    • -5.01%
    • 스텔라루멘
    • 31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10
    • -0.83%
    • 체인링크
    • 18,000
    • -0.83%
    • 샌드박스
    • 227
    • -2.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