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메인뉴스 맡던 언론인, 지하철역서 '몰카'찍다가 걸려

입력 2019-07-08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인 만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07,000
    • -0.06%
    • 이더리움
    • 3,265,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1.28%
    • 리플
    • 2,111
    • +0.48%
    • 솔라나
    • 129,600
    • +0.7%
    • 에이다
    • 382
    • +1.06%
    • 트론
    • 529
    • +0.57%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0.22%
    • 체인링크
    • 14,590
    • +0.83%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