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 원 확정

입력 2019-07-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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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당시 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7년 3~4월 더불어희망포럼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선거유세, 활동비 등으로 136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더불어희망포럼은 장 전 의원 등이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된 사조직이며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더불어 "기부금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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