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기간 3개월 더 단축된다

입력 2008-07-29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월부터 택지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33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된다. 또 공공택지내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도 가능해진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내달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택지개발기간이 3개월 더 단축된다.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까지는 개발계획 지정, 수립 단계 모두 지자체와 협의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수립단계의 협의 절차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택지개발 절차가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 데 이어 추가로 3개월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 제한도 완화됐다. 지금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상속, 이주자택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택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전까지 명의변경이 금지됐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법에 의한 회사분할시 신설회사가 공공택지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택지를 최초 공급가액에 승계하는 경우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당해 택지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14,000
    • -0.61%
    • 이더리움
    • 2,594,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296,400
    • -1.3%
    • 리플
    • 1,713
    • -1.38%
    • 솔라나
    • 110,300
    • +0.55%
    • 에이다
    • 241
    • -2.03%
    • 트론
    • 495
    • +0.41%
    • 스텔라루멘
    • 321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0.45%
    • 체인링크
    • 11,860
    • -1.25%
    • 샌드박스
    • 85.08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