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구속기소…"살인ㆍ사체손괴 등 혐의"

입력 2019-07-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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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씨.(뉴시스)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씨.(뉴시스)

전 남편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고유정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우남준 부장검사)은 1일 고 씨를 살인, 사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전남편 강모 씨에게 투약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씨가 음식을 통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 씨가 펜션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해 제주 인근 해상에 일부를 버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고 씨는 친정 소유의 김포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추가 손괴한 후 쓰레기 분리시설에 유기했다. 피해자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은 5월 27일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일 고 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린 뒤 고 씨에 대해 총 10회 조사하고, 주요 범행 도구에 대한 DNA 재감정 의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재분석,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온 고 씨는 검찰 송치 직후 경찰에서 수사사항 언론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 거부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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