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케이는 백경진ㆍ김민강이 제기한 이사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를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 한다"라고 25일 판결했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이사임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말했다.
입력 2019-06-28 08:27
에스제이케이는 백경진ㆍ김민강이 제기한 이사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를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 한다"라고 25일 판결했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이사임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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