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중기, 송혜교와 이혼 조정 절차…1년 8개월만에 파경

입력 2019-06-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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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UAA·블러썸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UAA·블러썸엔터테인먼트)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리며 주목 받았으나 결혼 1년 8개월만에 이혼 소식을 전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다음은 송중기의 공식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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