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조선왕조실록' 96책 국보됐다

입력 2019-06-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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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공예품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도 지정

▲국보 제151-1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성종실록/밀랍본).(사진제공=문화재청)
▲국보 제151-1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성종실록/밀랍본).(사진제공=문화재청)
조선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의 역사를 정리한 기록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의 96책이 국보로 추가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책, 봉모당본 6책, 낙질 및 산엽본 78책 등 총 96책을 확인해 국보로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6년 문화재청이 국보 제151-1호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소재지를 파악해 일괄 조사해 왔으며,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정족산사고본 7책, 낙질·산엽본 78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9책), 국립중앙박물관(1책), 국립고궁박물관(1책)에 소장된 실록을 추가 확인했다.

국보 제151-1호에서 누락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성종실록' 7책은 '정족산사고본'인 제151-1호에 편입됐고,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효종실록' 1책은 국보 제151-3호 '오대산사고본'에 편입됐다.

특히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북으로 반출해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이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보관돼 온 사실을 파악한 것이 대표적 성과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보 제151-4호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지정을 계기로 국내에 전해진 조선 4대 사고인 정족산·오대산‧적상산‧태백산사고 실록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게 됐다"며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2007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백제 왕실 사찰인 왕흥사터 목탑지에서 발굴한 유물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도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리기는 겉에서부터 순서대로 청동제사리합-은제사리호-금제사리병 순의 세 가지 용기로 구성됐다. 청동제사리합 겉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577년(위덕왕 24년)에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작 시기가 명확한 사리기로서, 연대가 가장 빨라 우리나라 사리기의 선구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로 꼽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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