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적극행정 후 결과 좋지 않아도 징계 완화된다

입력 2019-06-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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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기존 4개 요건에서 2개 요건으로 완화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령상 행정절차와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이 4개나 돼 까다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2개 요건으로 완화해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고도의 정책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실무직 공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고도의 정책 사항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이나 여러 부처가 연관돼 정책 조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한 단계씩 상향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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