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회 후 의사에게 10만 원 식사권 제공, 약사법 위반 아냐"

입력 2019-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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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합법적인 범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홍보하는 제품설명회 이후에 의사에게 10만 원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은 합법적인 범위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직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한 내과 병원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병원장 B 씨에게 80만 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제공한 금품이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약사법 제47조 2항은 제약회사가 의사ㆍ약사 등에게 금전ㆍ향응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제외한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시행령에서 참석한 의사 1인당 10만 원의 식사교환권 지급이 허용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A 씨는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식대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식사교환권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인 제품설명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품설명회를 했다고 해도 1인당 10만 원이 합법적이지만 참석하지 않은 의사들까지 포함해 80만 원을 제공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병원에는 9~10명 정도의 의사가 근무 중이며 일반적으로 제품설명회 이후에 의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사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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