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통장' 21일까지 접수…"360만 원 모으면 1000만 원 준다"

입력 2019-06-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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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사진제공=경기도)

3년간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1000만 원을 받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21일 마감된다. 경기도는 12일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통장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18세 이상~34세 이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단, 국가근로장학생ㆍ군 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5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청년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2만500명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401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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