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구)는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LNG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도서 지역을 '주변 지역'으로 정한 뒤 지식경제부 장관이 매년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을 추진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장은 주변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로 등의 공공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폐기돼 이번에 다시 발의한 것.
황 의원은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도시가스 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