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여부, 신중히 결정할 것"

입력 2019-06-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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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블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11일 포스코가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청문요청 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환경부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도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청문과 환경부의 거버넌스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북도는 "포스코가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휴풍 시 블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창업 이래 약 50년간 해 온 행위로 포스코를 비롯한 전 세계 800개 이상의 고로가 화재, 폭발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블리더 개방 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상용화된 대체기술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전밸브인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 측에 사전통지했다. 이에 포항제철소는 조업정지 10일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청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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