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친 10년 전 실종?…제주XX렌터카, 고유정 가족 회사 루머에 "법적 대응"

입력 2019-06-17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을 둘러싼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2차 피해로까지 번지고 있다.

17일 현재 '고유정'을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입력하면, '고유정 전 남친' '고유정 렌트카' '고유정 펜션' 등이 연관 검색어로 뜬다.

'고유정 전 남친'이란 연관 검색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를 중심으로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을 만나기 전 남친이 있었고 10년간 행방불명 상태다"라는 소문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4일, 고유정이 졸업한 학과 출신 남성과,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남성 실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고유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유정이 관련 있는 회사"라는 추측성 루머가 나돌며 제주의 한 렌터카 업체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XX렌트카 대표는 "성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허위 사실이 계속 유포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 업체의 대표는 지난 13일 최초로 추측성 루머를 인터넷에 게시한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XX렌트카는 "1996년 현재 대표의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를 아들이 이어받은 것"이라며 고유정과 자신의 업체는 무관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고유정 가족 소유로 주장되는 업체와 XX렌트카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긴 오해"라며 "해당 업체는 이미 매각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정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유포하는 것을 삼가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았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뽑으면 떠나고, 채우면 뺏기고…신사업? ‘미션 임파서블’
  •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 '최강야구 시즌3' 방출 위기 스토브리그…D등급의 운명은?
  • 르세라핌 코첼라 라이브 비난에…사쿠라 “최고의 무대였다는 건 사실”
  •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00,000
    • -3.67%
    • 이더리움
    • 4,611,000
    • -4.06%
    • 비트코인 캐시
    • 732,000
    • -11.06%
    • 리플
    • 743
    • -2.49%
    • 솔라나
    • 204,700
    • -9.7%
    • 에이다
    • 703
    • -2.77%
    • 이오스
    • 1,120
    • -5.49%
    • 트론
    • 167
    • -1.76%
    • 스텔라루멘
    • 163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100
    • -6.36%
    • 체인링크
    • 20,340
    • -4.51%
    • 샌드박스
    • 650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