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이달 26일 공청회…전문가 참석 '설전' 예고

입력 2019-06-13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6-1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 수렴…하남 교산 "또 생략"

3기 신도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열린다.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생략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6일 남양주 왕숙1·2지구, 과천 과천, 인천 계양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남양주 왕숙2지구만 오후 5시로 시각이 다를 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오후 2시에 공청회를 시작한다.

2차 공청회 날짜도 7월 12일로 동일하다. 이날 역시 남양주 왕숙2지구만 오후 5시로 시각이 다르고 나머지는 오후 2시에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 개최하는 것이다.

공청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이 자리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요약 설명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공청회에는 주민 또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가 참석해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의견진술자 추천은 공청회 개최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에 제출해야 한다. 1·2차 공청회의 의견진술자 추천기한은 각각 이달 19일, 다음달 5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된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논의이고, 보상 및 사업설명회 등은 주요 내용이 끝나고 질문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답변을 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남 교산은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했다. 하남교산지구 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도 거부했는데 공청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국토부와 면담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3: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68,000
    • -0.28%
    • 이더리움
    • 3,479,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8.44%
    • 리플
    • 2,087
    • +0.38%
    • 솔라나
    • 127,700
    • +1.67%
    • 에이다
    • 386
    • +3.49%
    • 트론
    • 504
    • +0.2%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30
    • +1.79%
    • 체인링크
    • 14,440
    • +2.19%
    • 샌드박스
    • 112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