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경쟁사에 800MHz 개방하라" 재확인

입력 2008-07-24 11:24 수정 2008-07-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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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이유 없어 기각 원심결과 확정

기업결합 정부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SK텔레콤(이하 SKT)에게 내려진 800MHz 주파수 개방 로밍 명령은 정당하다며 SKT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24일 SKT와 하나로텔레콤이 기업결합과 관련해 800Mhz 주파수를 공동사용(일명 ‘로밍’)하라는 시정조치에 이의 제기한 것과 관련,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려 원심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SKT는 하나로텔레콤의 주식 38.89%를 취득하면서 정보통신부에 주식소유 인가신청을 냈고, 정통부는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 경쟁제한성이 있는 양 사의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단, 5년간 SKT의 이동전화서비스와 하나로텔레콤의 유선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는 행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 SKT가 독점하고 있는 800㎒ 주파수에 대해 다른 업체의 로밍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다.

이에 SKT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과 관련 로밍조치가 무엇보다 기업결합 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과 비교하여 과도한 조치가 아니므로 SKT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SKT의 우량 주파수 독점은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주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결과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특별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SKT의 이의를 기각하고 원심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경쟁 사업자가 우수한 800㎒ 주파수를 사용하면 이동통신시장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감소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T가 적정한 댓가를 받을 수 있고, 기타 로밍조건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결과는 과도한 조치가 아니며 주파수의 여분이 상당부분 발생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의 갈등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간 주파수 자율로밍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내린 조치로 관련부처 정책 추진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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